차분하고 서정적인 톤다운된 초록색을 배경으로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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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경찰승진·일반채용·검찰직·법원직 대비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법 강의 문 형 석 형법의 정석아침특강 1일 1문오늘의 주제 : 공범과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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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친모인 피고인 甲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당신의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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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01 사안의 쟁점 02 제33조의 해석론 본문 경찰간부·경찰승진·일반채용·검찰직·법원직 대비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법 강의 단서 제33조 통 설 판 례(소수설) 진정신분범의 성립근거, 처벌(과형)근거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근거, 처벌(과형)근거 진정신분범의 성립근거, 처벌(과형)근거/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근거 부진정신분범의 처벌(과형)근거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신분의 법적 성격을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 신분으로 인한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할지 여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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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03 사실관계 경찰간부·경찰승진·일반채용·검찰직·법원직 대비 甲피고인모친 A8살 피해아동 지속적으로 학대 ·폭행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법 강의 乙피고인남자친구 공 모 사 망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범죄는 단순히 보호자가 상해치사죄를 범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보호자가 상해의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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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04 판결요지 『[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3.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21.9.16. 2021도5000). 경찰간부·경찰승진·일반채용·검찰직·법원직 대비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법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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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경찰승진·일반채용·검찰직·법원직 대비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는 형법 강의 수고하셨습니다.오늘도 열공! :)방금 본 지문과 관련된 질문과 강의는?N 카페 『형법의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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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dit date | 2022. 8. 6 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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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ource | 김동진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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